2007년 4월 22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제1회 ‘사회복지사의 날’을 기념한 이후
2011년 3월 30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을 기념하기 위해
2012년부터 현재까지 3월 30일을 ‘사회복지사의 날’로 변경하였습니다.
2007년 4월 22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제1회 ‘사회복지사의 날’을 기념한 이후
2011년 3월 30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을 기념하기 위해
2012년부터 현재까지 3월 30일을 ‘사회복지사의 날’로 변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