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2009년부터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따라 충북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귀 법인(시설/기관)의 보수교육 대상자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내 용 : 사회복지법인 기관 및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명단 회신
나. 제출기한 : 2008. 8. 25.(월)
다.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cbasw@hanmail.net) 발송
라. 문 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책교육국(02-786-0846)
충북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043-232-2213)
※ 보수교육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08년 10월이후 보건복지가족부와 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후 설명회 개최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