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 조사 안내

by 관리자 posted Aug 0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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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2009년부터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따라 충북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귀 법인(시설/기관)의 보수교육 대상자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내        용 : 사회복지법인 기관 및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명단 회신

나. 제출기한 : 2008. 8. 25.(월)

다.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cbasw@hanmail.net) 발송

라. 문        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책교육국(02-786-0846)

      충북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043-232-2213)

※ 보수교육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08년 10월이후 보건복지가족부와 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후 설명회 개최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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