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현장의소리 게시글에 대한 의견 수렴

by 관리자 posted Jun 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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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5월 13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현장의소리' 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2010년 5월 13일 제2차 임시이사회의에서

 게시글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16개 시,도협회에 의견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충북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 2010년 6월 18일(목) 임시 이사회의를 개최하여 대의원 정관 및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2010년 7월 6일(화) 임시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최종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충북협회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댓글 또는 게시글(협회 홈페이지 정보나눔터 - 이야기마당) 에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2010년 5월 13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현장의소리' 게시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의 무능인가?  

                                지방사회복지사협회장의 반란인가?




2010년 5월 12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사회복지자료실에 공개한 '지방협회 운영규정'에 황당함을 금할 수 없어 글을 올립니다.


사회복지사 장재구는 지난 3월 22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24조(대의원의선임)에서 '대의원은 각 지방협회에서 회원의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각 지방협회의 운영규칙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 지방협회의 대의원 선임 운영규칙과 현 대의원의 선출방법, 선출시기에 대하여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이사회 회의록만 공개하고 대의원 선출과 관련한 자료공개를 진행하지 않아 지난 4월 28일 보건복지부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에 대한 검사, 감독 요청'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5월 4일 민원처리 답변으로 '각 지방협회의 운영규칙을 사회복지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요청'하고, '향후 정관 개정시 제24조(대의원의 선임)의 문제점을 개선토록 지도?감독'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공개한 것으로 보이는 '지방협회의 운영규정'이 전체 16개 지방사회복지사협회 중 10개 지방사회복지사협회 만 공개하였고, 이마저도 서울, 경기, 대구, 경남협회을 제외하고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으로 연결되도록 공개하여 보건복지부의 지방협회 운영규칙 공개 요청에 대하여 눈속임 공개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협회 운영이 진정으로 회원에 의하여 운영된다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골간을 형성하는 대의원들을 어떻게 선출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대의원이 어떻게 뽑히고 있는 지에 대하여 항시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할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기본적인 규정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그마저도 두달 가까이 됨었음에도 부실한 자료밖에 내놀 수 밖에 없는 협회의 무능에 대하여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조성철회장님께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과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정관 제42조에 규정된대로 지부인 '지방사회복지사협회'를 진정으로 통솔하고 계신가 의심스럽습니다. 정관 제51조에 의하면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를 지휘 ? 통할하고 지방협회의 사무국을 관장'하도록 되어 있어 각 지방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운영규칙을 제출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달 가까이 되도록 대의원 선거제도에 대하여 제출받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노력의 문제를 떠나 무능하다고 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당연직이사이신 지방사회복지사협회장님들께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지부격인 시도사회복지사협회가 반란을 일으키신 것 입니까? 분명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대의원선거관련 운영규칙 제출을 요청하였을 텐데 이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지부인 지방사회복지사협회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반란을 일으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지방사회복지사협회가 운영규칙 조차 없이 임의로 운영하고 있는 것 입니까. 혹여 운영규칙이 없다면 지방사회복지사협회장의 자격이 의심스럽고 당연직으로 받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이사직을 수행하기에는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므로 조속히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회장과 16개시도사회복지사협회장, 사무국 직원의 것이 아닙니다. 30만 사회복지사의 조직이고, 사회복지사 모두가 주인인 것입니다. 회원단체로서 가장 기초적인 대의원 선거관련 규정에 대하여 주무관청에 민원을 제기해야 공개하고, 그 마저도 충분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부실한 자료밖에 공개할 수 없는 회장과 16개 지방사회복지사협회장의 무능 그리고 사무국의 업무해태를 지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도 30만 사회복지사를 위해 바람직한 결단이 아닌 지 모든 임원들께서는 깊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여러분들게 알립니다.


5월 17일부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시도사회복지사협회장, 한국사회복지사사협회 임원, 시도사회복지사협회 임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의원, 시도사회복지사협회 대의원의 회원에 의한 직접, 비밀선거에 의한 선출을 요구하는 사회복지사 오백인 서명운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기본적인 회원의 권리를 무시하고 선출과정에 대하여 공개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과 16개 지방사회복지사협회장, 대의원의 퇴진요구 운동 전개여부에 대하여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내부문제제기로 충분히 회원권리가 확보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만 문제제기하였지만 다음 주부터는 사회복지관련 언론매체 및 사회복지관련 모든 사이트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회원 선거권 미부여의 문제점에 대하여 알리고, 여론화작업을 전개하여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회원권리찾기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진정으로 사회복지사의 것으로 되돌리기 위한 운동에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뜨거운 동참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2010년 5월 13일 사회복지사 장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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