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차(8~10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안내

by admin posted Jul 0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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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충북

1. 항상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시설/기관/단체의 발전을 적극 기원합니다.

 

2.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업법 13조제2동법 시행령 5조제3항에 의거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연간 8평점 보수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3. 이에본 협회에서 진행하는 2023 3(8~10)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일정 및 유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며교육관련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해당 시설 및 기관 종사자들에 대해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 20233(8~10)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일정

  신청기간 : 202375() ~

  교육시간 : 8시간(8평점)

  . 운영방식 : 대면·비대면 (14)

     대면교육(청주, 충주, 제천, 영동6실시간(ZOOM)교육 5녹화형교육 3

  교육일정 : 붙임참조

  유의사항 : 

      교육신청 후 5일이내(신청일 기준) 교육비 입금하지 않을 시 교육신청 자동취소되며교육 5일전까지 필히 입금

      교육 4일전부터 취소 및 환불 불가(교육일 제외)

        충북 도내 근무지 종사자  선착순 교육수료 3,000 한해 보수교육비 50%지원 (28,000)  

        선착순(3,000) 해당자는 교육비 28,000원이며 포함여부 협회사무처 문의, 선착순 초과시 56,000원 납부(9월 교육부터 해당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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