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13대 충북협회장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안내

by admin posted Nov 1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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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충북

 

13대 협회장 입후보자의 선거운동 안내

 

충북선거관리위원회 4차 선관위 회의(2023.11.16.)에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하여 관련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본 자료는22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 관련 내용과 동일

 

구분

허용

금지

선거준비사무소

운영

1, 자원봉사자

통상적인 범위 내 식음료비 제공

- 식사류 1만원 이하, 다과류는 3천원 이하, 음료 1천원 이하

유급 사무원

행사 / 집회 /

기관방문 등

입후보예정자로 소개받고 묵례

협회장/기관장으로서 직무 관련 행사에 참석하여 선거와 무관한 의례적인 인사말

인사말(선거 관련)

입후보예정자의 선전지지지원 요청 등의 행위

명함 및

명함 배부

사진성명주소전화번호현직학력경력 등 의례적인 내용 기재

행사/집회/기관방문 등에서 배부

입후보예정자 본인만 배부(대면/비대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선거명, 공약, 슬로건 등) 게재

선거인의 주거여가 등 사적인 공간에 방문 배부

본인 외 다른 사람이 배부

SNS

근황을 알리는 차원에서 선거에 입후보 예정임을 밝히는 행위

선거 관련내용(출마의변, 공약, 슬로건 등) 및 지지 호소

선거 관련 홍보물 게시, 공유, 배포

전자우편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을 전송

근황을 알리는 차원에서 선거에 입후보 예정임을 밝히는 행위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

문자메세지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제외한 문자메시지 전송

근황을 알리는 차원에서 선거에 입후보 예정임을 밝히는 행위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

 

○ 위반사항에 대하여 선거규정 제39(규정위반처리)에 의거하여 다음 각호의 결의를 검토하고, 결정사항에 대하여 즉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및 선거홈페이지에 공고함

1. 주의

2. 경고

3. 시정명령

4. 입후보등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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