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 권고 안내

by 관리자 posted Apr 2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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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해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 하기 위해 설립된 법정단체입니다.

 

3. 오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로 사회복지시설(기관)장은 근로자의 날의 취지를 존중하시어 기념과 쉼을 위한 날로 지켜질 수 있도록 권고 드립니다.

 

4. 우리나라 사회복지를 책임지는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사회복지사가 행복한 사회를 만듭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 권고 안내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념과 쉼을 위한 휴일로, 1889년부터 May Day로 불리며 국제적인 노동절로 전세계에서 지켜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1994년부터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제정하여 지켜왔습니다.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근무하는 전문직업인인 사회복지사도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사회복지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쉼을 위한 날로 지켜져야 합니다.

이에 모든 사회복지시설(기관)장은 노동절의 취지를 존중하고, 휴식을 통한 사기진작과 사회복지사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근로자의 날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사회복지사가 행복한 사회를 만듭니다. 국민복지향상을 위해 헌신과 열정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휴식은 국민들에게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대한민국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회복지사들이 더욱 더 사회복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바람 나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전국 30만 사회복지사들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2009년 4월 20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조성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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