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류와 관련하여, 장기보관중인 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 공지를 통해 폐기처분할 예정이오니, 확인후 서류반환 또는 자격증 재신청 요청바랍니다.
구 분 |
내 용 |
비 고 |
처분내용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류 장기보관 폐기처분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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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대상(자)서류 |
첨부파일 참조 ※ 미비서류 장기 미제출자 및 연락불능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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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유예기간 |
2019년 3월 7일(목) ~ 2019년 6월 7일(금) 18시까지 / 3개월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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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처분기한일 |
2019년 6월 10일(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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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서류반환요청 및 재신청자는 유예기간내 협회 사무처로 유선 연락 - 처분기한일 이후 신청서류 전체파기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