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근로자의 날 사회복지사 권익실현」 권고

by admin posted Apr 23,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분류 충북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51)은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근로자의 날 사회복지사 권익실현 권고문'을 발표 하였으며, 우리협회에서도 충북지역내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회복지사들이 '근로자의 날' 취지를 존중하고 사회복지사의 권익실현에 앞장 설 수 있도록 법정유급휴일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2020년 근로자의 날 권익실현 권고문001.jpg

 

 


Articles

2 3 4 5 6 7 8 9 10 11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