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 접수 안내

by 관리자 posted Dec 0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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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 접수 안내


 

 

 


1.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2009년부터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20만원,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는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과태료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3항관련 별표4)


 2.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각 지역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대상으로 대상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사회복지사 자질향상과 전문성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대상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


 접수방법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 (첨부파일 다운로드)를 작성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팩스(02-786-0191) 또는 이메일(kaswedu@welfare.net) 발송


 ※ 08.8월부터 현재까지 16개 시·도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하여 해당 명단을 제출 완료기관 제외


 접수기간 : ‘08.12.31(수) 까지


  문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책교육국 (02-786-0846)


 4.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외 기타 사회복지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참여 가능하며,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세부내용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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