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19년 보수교육 미이수자 유예기간 연장 안내

by admin posted May 20,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분류 충북

 

  코로나 19 유행으로 상반기 보수교육이 운영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유예대상 : 2019년도 보수교육 의무대상자 중 미이수자

나. 유예기간

보수교육 운영지침 기준

한시적 유예기간 허용

전년도 미이수자에 한해

차년도 6월까지 이수할 경우 인정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수

 

 ※ 2020년도에 개설된 보수교육을 2회(총 16평점) 이수하여야 합니다.  끝.

 


Articles

4 5 6 7 8 9 10 11 12 1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