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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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1.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2. 현장실습확인서 1부(원본) 3. 반명함판사진 1매 (3.5cm x 4.5cm) 4. 성적증명서 1부(원본 : 3개월 이내) 5. 졸업증명서 1부(원본 : 3개월 이내) | |
회원가입시 | 1. 회원가입 신청서 1부 2. 반명함판사진 1매 (3cm x 4cm) |
5만원 -자격증:1만원 -회원증:1만원 -협회비:3만원 |
회원미가입시 | - 추가서류 없음. | 1만원 -자격증:1만원 |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하여야 함.
구분 | 첨부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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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대학 (교) 졸업자 |
1. 대학(교) 졸업증명서 1부(원본) 2. 대학(교) 성적증명서 1부(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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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졸업자 |
1. 성적증명서 1부(원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www.cb.or.kr)에서 발급 2. 졸업증명서 1부(원본) - 기존학위소지자 : 대학(교) 졸업증명서 - 학위 미소지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에서 발급한 (전문)학사학위증명서 ※ 학위증 및 학점인정증명서, 고교졸업증명서는 인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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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 졸업자 |
1. 출입국사실증명서(원본) 1부 2. 유학비자(사본) 각 1부 3. 외국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해당국 주재 한국 대(영)사관에서 대(영)사 확인을 거쳐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원본) 첨부 4. 학력인정확인서(원본) 1부 -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 사본은 ‘원본대조필’ 확인 5. 교육부의 대학인가 확인서(사본) 1부 (국내분교 졸업자에 한해) - 외국대 외국분교 졸업자 : 해당국 교육부처의 대학인가 확인서(사본) 1부 ※ 단 외국대학 통신과정 학교는 인정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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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과정 | [24주반] - 고등학교 졸업자 : 졸업증명서 - 고등학교 중퇴이하자 : 7년이상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재직증명서 [12주반] - 최종학교졸업증명서 [6주반] - 사회복지관련공무원으로서 3년이상의 재직(경력)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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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 양성과정 수료증 사본 1부 |
※ 모든 서류는 원본을 원칙(칼라복사불가)으로 하며, 3개월 이내 발급 인정
(단, 졸업 및 성적증명서는 공공기관 팩스민원실을 통해 발급받거나 인터넷발급을 통해 출력한 서류는 원본으로 인정 함/민원24시에서
발급받은 졸업 및 성적증명서는 인정불가)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제출 해당자는 2010년 입학생부터 적용.
(학점은행제 및 시간제등록 이수자는 교과목 이수시기가 2010년부터 적용)
구분 | 첨부서류 | 공통서류 | 신청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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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급 | [1급 승급자의 경우] - 첨부서류 없음. [경력승급자의 경우] - 경력증명서(원본) 1부 - 시설신고증 1부 (경력산정 이전 신고증) |
1.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1부 2. 반명함판사진 1매 (3.5cm x 4.5cm) 3. 기존자격증(원본) 1부 (분실의 경우 제외) 4. 기본증명서 1부 |
협회비 납부자 :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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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주민번호 변경 | 주민등록 초본(원본) 1부 | ||
분실 | 첨부서류 없음. | ||
회원가입시 | 첨부서류 없음. | 1. 회원가입 신청서 1부 2. 반명함판사진 1매 (3.5cm x 4.5cm) |
7만원 -자격증:1만원 -회원증:1만원 -협회비:5만원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과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10조 회원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사자격증 및 회원증 발급수수료 및 협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신청자 | 재발급 신청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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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시 |
5만원 -자격증:1만원 -회원증:1만원 -협회비:3만원 |
협회비 납부자/ 회원미가입자 |
1만원 -자격증:1만원 |
협회비 미납자 |
6만원 -자격증:1만원 -협회비: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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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미가입시 |
1만원 -자격증:1만원 |
회원가입시 |
7만원 -자격증:1만원 -회원증:1만원 -협회비:5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