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보수교육 부분평점 인정 요청 신청서

by admin posted Apr 0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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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보수교육 부분평점 인정 요청 신청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수강 시 승인된 교육 평점을 모두 이수해야 수강폄정이 인정이 되지만, 부득이한 사항으로 교육 실시기관이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서는 아래 서식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으셔야합니다.

또한 부분평점을 승인받고자 하는 교육생은 실시기관 담당자에게 전후 상황을 설명한 후 부분평점 승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사전 부분평점요청 방법> 

 1) 충북사회복지사협회 부분평점 요청(전화로 반드시 확인 필요) 및 운영지침 확인

 2) 사유(증명서) 확인 후 부분평점인정요청서 및 사이버목록표 작성(첨부파일 참조)  

 3-1집합 교육 수강 이후 일 경우 
      충북사회복지사협회에 제출(
cbasw@
hanmail.net)

 3-2) 교육 수강 전 일 경우다른 형태의 면제교육을 들으셨을 경우 
           보수교육센터 이메일 제출(edu@welfare.net)

 4)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e-러닝센터(https://welfare.kohi.or.kr)에서 사이버교육 수강  

 

 <요청서 작성 시 참고사항>  

첫째
부분평점 인정요청서에서 1번의 경우신청인이 직접 작성하는 내용으로 

보수교육센터에서 참석하는 강의 내용 확인 후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둘째
부분평점을 하게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을 합니다. 해당 사유에 대한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셋째 
 신청인에 본인 이름 작성 후 도장 또는 서명 날인을 하여 원본을 제출합니다. (, 원본을 스캔하여 메일로 발송 가능)

 

넷째 
 신청인 작성 후 두줄 아래는 협회에서 작성하는 것이므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미이수 교육일 경우이거나 교육 전 제출은 본인의 기관에서 작성을 해야하오니 협회에 사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사이버 교육목록을 확인하고 교육 필수영역을 다 수강했는지를 확인한 다음 교육을 선택해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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