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7일 보수교육 수료자들은 도 보조금 지원 대상자입니다. 절차에 따라 보수교육비 50%(28,000원)을 환급해드리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1. 대 상 : 10월 17일 보수교육 수료자
2. 환급금액 : 28,000원
3. 제출서류
- 개인납부 : 환불신청서 1부(첨부파일), 통장사본 1부
- 기관납부 : 환불신청서 1부(첨부파일), 통장사본 1부, 이체내역서(기관 > 협회 납부) 1부.
4. 제출기한 : 11월 22일 (수) ~17:00
5. 접수방법 : 이메일(cbasw2213@hanmail.net) 또는 팩스(043-232-4413)
기간 내 접수가 되지 않으면 교육비 환급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기간 내 서류제출 부탁드리며 서류 제출 시 유선확인(교육훈련과 043-232-2290)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