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9일 보수교육 환급 관련 공지

by admin posted Dec 2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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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일 보수교육 수료자들은 도 보조금 지원 대상자입니다. 절차에 따라 보수교육비 50%(28,000)을 환급해드리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 바랍니다.

 

1. 대상 : 119일 보수교육 수료자

2. 환급금액 : 28,000

3. 제출서류 

  개인납부 : 환불신청서 1, 통장사본 1

  기관납부 : 환불신청서 1, 통장사본 1, 이체내역서(기관>협회 납부) 1.

4. 제출기한 : 1221() ~17:00

5. 환급예정 : 12/27()

6. 접수방법 : 이메일(cbasw2213@hanmail.net) 또는 팩스(043-232-4413)

농협통장이 아닐 경우 수수료 500원 공제 후 환급됩니다.

 

 

 

 

 

 

 

 

부탁드립니다043-232-2290) 교육훈련과 (시 유선확인) 팩스(기간 내 서류제출 부탁드리며 서류 제출. 기간 내 접수가 되지 않으면 교육비 환급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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