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상자용] 보수교육 수강료 환불신청서

by admin posted Apr 0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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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자용] 서식14.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수강료 환불 신청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교육 실시 5일 전(주말포함)까지 교육 신청 취소 및 해당 교육 실시기관으로 <서식 14>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수강료 환불신청서 및 통장사본 제출 시 환불 가능.

※ 불가피한 상황(부모님 등 직계가족 상을 당한 경우, 심각한 질병, 천재지변 등) 의 경우 교육 전까지 환불 가능 
※ 교육 당일 교육 출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수강료 환불이나 보수교육 평점 인정 불가(대리출석, 지각, 중간퇴실 등)
※ 단, 부득이한 사항으로 교육 실시기관이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서는 별지서식에 따라 부분 평점인정 가능(<서식7> 참조)

 

1. 집합보수교육 신청 취소: 보수교육센터 마이페이지 → 교육신청현황 및 취소신청 → 해당 보수교육 상세보기 → 신청취소

※ 보수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수강료 환불 불가함.
※ 사이버 보수교육은 취소(마이페이지 → 협회 사이버교육 → 수강현황 → 취소신청)
하면 결제수단으로 자동 환불처리(7일 소요) 되오니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음.

 

2. 집합교육은 취소 후, 해당 충북사회복지사협회에 (팩스 및 메일)로 수강료 환불신청서와 통장사본을 제출

- 팩스(043-232-4413) / 이메일(cbasw2213@hanmail.net)

- 문의 (043-232-2290 / 황성환 주임)

 

※ 제출 후 필히 유선연락하여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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