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충북여성인권 ] 상담원 공개채용
사) 충북여성인권은 성별에 기반한 폭력을 근절하고 나아가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는 평등한 사회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입니다.
1. 채용분야 및 직무내용
모집분야 |
인원 |
직무내용(담당업무) |
채용구분 |
일반지원시설 다시봄 상담원 |
1명 |
피해자 지원 |
계약직 |
2. 응시자격
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운영지침 준용
나. 자격요건(이중 한 가지라도 충족 되면 지원가능)
직종별 |
종사자 자격기준 |
종사자 (상담원)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상담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음악치료사・미술치료사 등 전문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6.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채용분야 |
채용기간 |
근무시간 |
근무장소 |
보수기준 |
일반지원시설 다시봄 상담원 |
2021.1.월 ~ 22021.12월 |
교대근무 가능자 주40시간 |
일반지원시설 다시봄 사업장 |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
3. 근무조건
4.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관련 단체 유경험자는 자세히 기록)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 최종 학위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재직·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최종 학위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재직·경력증명서는 개별 통지 받은 면접응시자만 제출합니다.
5. 제출방법
가. 제출기간: 2021.1.12.(화) ~1.19.(화) (채용원서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
나. 제출방법: 이메일 접수 (cb8297@hanmail.net)
6. 문의
☏ 043-257-8297 인사담당
7. 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감염병 예방절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접장소 입구에서 ① 마스크 착용확인, ② 발열확인, ③ 손소독 실시 후 입장
다음 대상자는 면접장 출입제한 및 응시 불가합니다.
▪ 면접일 기준 14일 이내 해외를 방문한 사실이 있는 자
▪ 확진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 격리대상자
▪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통보받아 격리중인 자
▪ 마스크 미착용자
발열(면접장 입실 전 발열확인 결과 37.5℃ 이상인 경우)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8.기타사항
1)채용과 무관한 개인정보는 일체 수집하지 않습니다.
2)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서류 허위기재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이력서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며, 작성내용과 자격
등 기재된 내용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임용 후에라도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신체검사서 및 범죄경력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채용서류의 반환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경우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서류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및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구직자는 반환청구 할 수 없으며, 구직자 의 반환청구에 대해 구인자가 반환할 의무도 없습니다. 반환하지 아니한 채용서류는 동법 제11조 제4 항에 의거 「개인정보보호 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반환기간(14일)이 지난 후 5일 이내 파기합니다.
6)본 채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채용계획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