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다락방(여아쉼터), 다온방(남아쉼터) 직원 채용 공고
‘진천군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아동복지법」제53조의2에 의거, 일정 기간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육하는 아동전용(18세미만) 학대피해아동쉼터(공동생활가정)으로, 진천군으로부터 지정․위탁받아 청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입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근무할 직원(보육사,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을 붙임와 같이 채용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