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발송]사회복지사 자격기준관련 법령 개정 안내

by admin posted Oct 2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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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기준인「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별표 1]이 개정(‘08.11.5)됨에 따라 지난 2월에 관련내용을 안내하였으나(한사협2009-105호, ‘09. 2. 10), 관련 문의가 많아 아래와 같이 다시 안내하오니 학사운영 및 학생지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구 분


변 경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이수기준


○ 대학원 
  - 필수과목 :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선택과목 : 2과목 6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대학ㆍ전문대학
  - 필수과목 : 10과목 30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 선택과목 : 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비고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별표 1]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참고.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관련학과 인정되지 않음)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함.


사회복지현장
실습에 대한 기준


○ 실습기관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ㆍ시설, 기관 및 단체로 한다.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실습시간
  -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지침
실습기관은 실습지도자, 실습시간을 준수
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학교(교육기관)가 선정함.
추후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 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를 첨부해야 함.(추후 공지)


전국 전문대학, 대학교에 팩스 발송하였으나 발송 오류 등으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 첨부 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문서번호 : 한사협2009-653호(2009. 10. 12)
2. 주요내용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별표1] 개정규정 안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www.welfare.net/)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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