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사회복지사업법」제46조에 따른 법정단체로서「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이 일부 개정(2018. 4. 24.)됨에 따라‘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및‘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드리오니 학생지도 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변경 안내
1) 개정법령 적용 대상: 사회복지사 양성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이수 계획 예정자
2) 변경내용: 사회복지사 3급 자격 발급 불가
3) 시행일: 2019. 1. 1.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전·후 비교표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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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3급 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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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변경 안내
1) 개정법령 적용 대상: 전문대학 학력 소지자 및 사회복지사 양성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이 수자
2) 변경내용: 위 개정법령 적용 대상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1급 시험 응시자격을 갖추게 됨
3) 시행일: 2018. 4. 25.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 개정 전·후 비교표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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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별표 1의 사회복지사 2급 자격기준란 라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험일 현재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5. 별표 1의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란 라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