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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 사퇴 공지

by admin posted Jul 0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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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 사퇴 공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이 아래와 같이 사퇴를 표하시어 공지합니다.

그 동안 위원장 및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추후 정관에 따라 총회를 통해 결원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아래는 제출일자 순서입니다)

구분

성명

제출일

비고

위원

김정표

2017. 6. 12.

일신상의 사유

위원

박성주

2017. 6. 12.

일신상의 사유

위원

김익환

2017. 6. 13.

일신상의 사유

위원

권영세

2017. 6. 13.

일신상의 사유

위원

김홍렬

2017. 6. 26.

일신상의 사유

위원장

염창석

2017. 6. 26.

일신상의 사유

 

< 정관 및 선거규정 >

※ 정관 제40조의1(선거관리위원회) ①이 회의 임원, 지방협회 및 지회의 대표, 대의원 선거를 관리 · 감독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단, 지방협회 대표, 대의원 선거는 지방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할 수 있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선거관리위원장 또는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총회에서 선임하며, 선임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선거규정 제6조(구성 등)

①선관위는 위원장 1인, 위원 6인으로 총회에서 선임하며, 이 회의 임·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②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총회에서 선임하며, 선임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017. 6. 28.

 

한국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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