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수수료 환불 안내
1. 응시수수료 환불 기준
구분 | 환불 기준 |
100% 환불 |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분만 환불) |
50% 환불 | - 접수마감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을한 경우 |
환불 불가 | - 접수마감일 다음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을 한 경우 |
*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2. 응시수수료 환불신청방법
- 신청방법 : 등기우편접수
※ 우편봉투 겉봉투에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이라고 명기할 것
- 신청기한 : 환불기준 종료일 도착 분까지
- 제출서류 : 첨부된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