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따른 응시수수료 환불 안내

by admin posted Nov 0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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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수수료 환불 안내


1. 응시수수료 환불 기준




구분


환불 기준


100% 환불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분만 환불)

- 시험시행일 30일전까지 응시 결격이 확인되어 접수가 취소된 경우
   (단, 기간 중 법정 공휴일 제외)

-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50% 환불


- 접수마감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을한 경우
  
(단, 기간 중 법정공휴일 제외)


환불 불가


- 접수마감일 다음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을 한 경우
  
(단, 기간 중 법정공휴일 제외)

- 시험 결시자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전에 공고된 시험장소가 시행기관의 사정으로 변경되어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정전 등 시험장 설비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당해 시험장에서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응시수수료 환불 시 소요되는 송금 수수료는 환불금액에서 공제함
   (단, 시험관리기관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의 경우 제외)


2. 응시수수료 환불신청방법

- 신청방법 : 등기우편접수
※ 우편봉투 겉봉투에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이라고 명기할 것

- 신청기한 : 환불기준 종료일 도착 분까지
- 제출서류 : 첨부된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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