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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사' 등 유사명칭에 철퇴

by admin posted Dec 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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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을 미끼로

'자격증 장사'를 한 사기범 일당을 경찰이 검거했습니다.

 

국가자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사' 등 사회복지사와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자격증 장사'를 하는 이들에게

철퇴가 내려지는 계기이길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명시한 사회복지전문가 자격은

'사회복지사'가 유일합니다.

 

 

<관련 기사>

 

머니투데이: 취업 미끼 노인 주부 상대로 자격증 사기

 

연합뉴스: 가짜 자격증 발급해주고 9억 챙긴 일당 덜미

 

KBS1: 취업난 노려 ‘자격증 장사’…9천여 명 피해

 

경향신문: 주부·노인 9277명 등친 ‘가짜 공인자격증’ 장사

 

세계일보: 취업 미끼 9억 사기범들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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