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3일 충북 녹화형 보수교육

by posted Oct 1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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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월13일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듣게된 사회복지사입니다.

금일 00시부터 교육수강이 가능하다는 공지를 보고 교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00시부터 8시까지 꾸준히 홈페이지 새로고침하면서 교육을 올라올때까지 기다렸네요. 8시간을 뺏기게 된거죠. 오늘 점심부터 중요한 자리가 있어서 새벽에 듣고 중요한 자리에 참석하려고 하였지만 교육이 늦게 개설되어 약속도 못가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약속시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개인적 약속이 아닌 단체에서 한 공지사항이었으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하고 그렇지 못할 시 그에 따른 대안점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아무말 없이 교육을 개설하고 못듣는 인원은 환불해준다는 1차원적인 대안점말고 구체적인 대안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결국 저는 저의 귀한시간 8시간을 빼앗긴 샘이 되었고 중요한 자리도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년도 보수교육은 16시간짜리 인가요? 많이 답답하네요

 

금일 09시26분 으로 안내문자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스템문제로 교육수강에 오류가 있었다는데 어떤 오류인가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을 8시간이나 소비한 입장에서 자세히 듣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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