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가 필요해서 근무기관이었던 A기관에 요청을 했는데요. A기관이 B기관으로 변경하면서(인력, 수급자등), A기관을 유지하다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경력증명서를 받을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