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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퇴직 후 방문요양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제2의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사회복지 현장실습기관 선정 신청서류 중에

"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확인서"가 있는 데요~

신청 안내문에 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일 이후의 실무경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력증명서(예/군청 사회복지과)가 있는데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이전 사회복지업무의 실무경험은 인정이 안되는 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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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dmin 2020.06.02 09:26

    안녕하세요
    네 현장실습 지도자 조건으로는
    이전에 경력사항과는 상관없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이후'에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신 경력만 실무경력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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