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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안내

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법령 사회복지사업법사행령 제4조관련 별표3)
  •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 단, 2004년 7월 31일 이후 입학생의 경우는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학습'을 포함하여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4과목 이상 이수해야 함.



  • [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4과목 이상 이수해야 함.



  • [라]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상기 가호 및 나호의 작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마]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험일 현재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②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③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④ 사회복지사 3급 자격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