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협회는 2018년도 국고사업으로 돌봄종사자들의 휴가 및 교육 등 단기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체인력 지원 대상시설에 돌봄인력 종사자의 보조업무 실습파견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내 용 : 대체인력 대상기관 돌봄인력 보조업무 (실습)파견지원
나. 파견인원 : 3명(상시 인력)
다. 대상기관 : 청주시 대체인력 지원 대상시설
라. 신청일수 : 10일 이내/1회(시설별) ※4월부터 실습파견 예정
마. 신청기한 : 3. 28.(수) 17시까지
※기한 연장시 홈페이지 공지예정
바. 신청방법 : 대체인력지원 신청서(양식) 작성후 팩스(232-4413) 또는 이메일(cbasw@hanmail.net) 전송후 접수확인
※관련 양식 : 충북협회 홈페이지 참고
사. 기타사항
- 소규모시설 우선 지원
- (실습)파견인력의 업무일지 및 출퇴근 관리(급여는 센터에서 지급)
- 돌봄인력 (실습)파견 업무보조 진행시 (공식적인)대체인력 지원요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철수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