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5.11.20.] [보건복지부령 제366호, 2015.11.20., 일부개정]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의 하나인 정신질환자생활시설의 주거제공시설을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의 공동생활가정으로 통합하고, 정신질환자를 일시 또는 단기간 보호하기 위한 단기보호시설을 신설하는 등 사회복귀시설의 종류 및 사업을 정비하면서, 해당 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 종사자의 수 및 자격 등을 정하는 한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의 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대표는 정신보건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보건복지부령 제366호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변경신고서"를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입소정원 또는 이용정원
4. 사회복귀시설의 종류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재활계획을"을 "재활 및 독립계획을"로 한다.
가. 사회복귀시설을 입소하거나 이용하려는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결핵 등 전염성 질환의 유무를 확인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의 입소자 및 이용자(이하 "입소·이용자"라 한다)의 입소·이용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과 결핵 등 전염성 질환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건강검진을 가목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해부터 매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6 제2호가목 중 "정신과전문의"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한다.
별표 6 제4호나목 중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별표 6 제6호가목 본문 중 "기거하게"를 "생활하게"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정신과전문의"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정신질환자생활시설"을 "정신질환자생활시설(입소생활시설)"로 한다.
다.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자생활시설(입소생활시설) 또는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중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자와의 입소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입소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고령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소자의 퇴소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회까지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입소자가 무연고자인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회를 초과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중 공동생활가정의 입소자는 주간에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거나,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 다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6 제7호나목3) 중 "입원환자"를 "직업재활활동에 참여한 사람"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1호 정신질환자생활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의2 제2호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의2 제6호 정신질환자종합시설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전문요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별표 5 비고란에 따라 전문요원 1명을 둔 것으로 보는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5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 종사자의 수 기준 중 전문요원의 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사회복귀시설의 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귀시설의 장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별표 5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정신질환자생활시설 입소자의 입소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정신질환자생활시설에 입소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입소계약서를 이 규칙 시행 전에 작성하거나 입소기간을 연장한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별표 6 제6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주거제공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고된 정신질환자생활시설 중 주거제공시설은 별표 6의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중 공동생활가정으로 보되, 201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중 공동생활가정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