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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도운 건 부모도, 친구도 아닌

by admin posted Jun 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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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뇌병변장애 4급과 지체장애 6급인 50대 장애인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다. 20여년 전 아내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신세를 져오다가 최근 급격히 악화돼 다시 입원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입원비 등 고액의 의료비에 살길이 막막하다. 그러던 중 '충북사랑의열매'의 지원을 통해 의료비 300만원을 받아 건강을 되찾고 있다.

 #2.
일자리를 찾아 네팔에서 한국에 온 30대 부부는 지난 5월 자녀를 출산했다. 아내는 임신 7개월만에 조기출산해 산모와 아기의 모두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놓였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이다 보니 고액의 의료비를 내줄 지인도 없고, 남편마저 일하다가 몸을 다쳐 일손을 놓은 상태였다.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심사를 거쳐 산모와 아기의 입원치료비 300만원을 지원했다.

 #3. 선천성담도폐쇄증을 앓고 있는 6살 정아름(가칭)이는 생후 2개월때 엄마로부터 간이식을 받은뒤
통원치료를 해오던중 면역이 약해져 지난 4월 병원에 재입원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이라 의료비가 막막했던 아름이에게 긴급 입원치료비 130만원이 작지만 큰 힘이 됐다.

 #4. 혼자 사는 70대 박상철(가명)씨는 지난 5월 LP가스 누출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었다. 기초생계비 100% 미만으로 어려운 생활중에 만난 뜻밖의 재난에 망연자실했던 박씨에게 당장의 기초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비 300만원이 지원됐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갑작스런
병원비, 수술비 등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몸이 아픈 저소득층에게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의료비 지원 제도가 든든한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

 공동모금회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의 의료비(
수술비, 치료비, 입원중 간병비 등)를 심사를 거쳐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과도한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돕기 위한 취지로, 2002년부터 시작됐다.

 이는 긴급지원사업의 하나로, 재해·재난 및 공공부조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급자 및 저소득층(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에게 일시적으로 긴급지원을 해 위급상황을 극복하도록 돕는 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중 하나다.

 17일 충북사회공동모금회에 따르면 도내 의료비 지원규모는 2010년 12억원, 2011년 11억원, 2012년 9억원, 2013년 10억원, 2014년 14억원(6월 현재 9억7천만원 지원) 등 최근 5년간 56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의료비 지원을 받은 이는 모두 584명. 지원대상은 50대가 24.1%로 가장 많았고, 70대(22.6%), 60대(20.5%), 80세 이상과 40대가 각 11.6%, 30대(4%) 등의 순이었다. 여성(295명)이 남성(289명)보다 많고, 외국인도 13명이 포함됐다.

 의료비 지원 신청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시·군·구청 검토와 공동모금회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의료비 지원 담당 이진희씨는 "의료비 지원 같은 긴급지원사업은 전년도 모금액규모에 따라 지원규모가 달라진다"며 "신청자가 매년 늘고 있어 지원규모도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 김미정

 

출처 : 2014.6.25.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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