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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수급자 15만명 중단

by admin posted Dec 0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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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 등 수급자 15만명의 복지급여가 중단됐다. 복지급여가 줄어든  수급자는 16만명이며, 늘어난 수급자는 10만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올 상반기 복지급여 확인조사 결과 기초노령 등 8개 사업 수급자 약 668만 명의 소득·재산 변동을 확인한 결과 그 중 약 42만명의 급여를 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소득과 재산이 변화해 자격 또는 급여가 바뀐 수급자는 총 676만8642명 중 6.2%인 41만8983명이다.

 

이 가운데 급여가 늘어난 수급자는 1.6%인 10만7000명, 급여 감소는 2.4%인 16만1000명이며, 급여 중지는 15만명(2.2%)이다.

 

사업별 중지자는 기초생활보장 3만7388명, 기초노령연금 3만8072명, 장애인연금 2385명, 한부모 3만363명, 차상위장애수당 9670명, 차상위본인부담경감 2만8637, 차상위자활 3405명, 청소년특별지원 30명 등 14만9950이다.

 

확인조사는 전산 상 준비기간을 포함해 총 6개월이 소요되며, 3개월간 이의신청 기간을 갖는다.

 

모든 복지제도는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변화했을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신고하지 않은 내역이 있을 경우 연 1회 이상 시행하는 확인조사를 통해 국세청 등 공적자료를 통해 일괄 재조사해 복지급여를 조정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로 인해 복지급여가 중지됐거나 장기간 단전·단수, 건보료 체납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취약 계층을 발굴해 긴급지원·민관연계지원 등 동절기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출처 :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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