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노인] 아동ㆍ노인시설에 '지킴이'두고 학대 감시한다.

by admin posted May 16, 201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지난 10일 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3살 원생을 가혹하게 다루는 CCTV 장면.(자료사진)
지난 10일 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3살 원생을 가혹하게 다루는 CCTV 장면.(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김경윤 기자 = 최근 어린이집ㆍ노인요양시설 등에서 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아예 돌봄시설에 상주 인력을 두고 아동ㆍ노인 학대 여부를 감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대 신고 포상금을 1천만원까지 늘리고, 학대 전력 범죄자는 10년동안 돌봄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오후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돌봄시설 담당과장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돌봄시설 학대 대책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율규제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어린이집과 아동양육시설에는 '시설안전지킴이'가 배치된다.

노인 일자리 사업과도 연계된 지킴이 제도는 소정의 학대예방교육을 받은 해당 지역 아동위원ㆍ봉사지도원을 시설에 상주시켜 학대 등을 감시하는 형태다.

노인요양시설은 지역 내 인권활동가를 '옴부즈맨'으로 위촉해 시설에 수시로 드나들며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문제 시정 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상시 감시 체계를 갖춘다.

또 지금까지 어린이집에만 적용된 학대 신고포상금 제도를 내년부터 모든 돌봄시설에 도입하고 현행 300만원(어린이집) 수준인 포상금액도 1천만원으로 올린다.

올해 안에 법적 근거를 마련, 학대 전력을 가진 사람이 다시 쉽게 시설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취업 제한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학대 범죄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규채용인력뿐 아니라 기존 종사자에 대해서도 범죄 경력을 주기적으로 조회한다.

학대 피해자가 실질적 보상을 받도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보상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돈을 받아내는 제도도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된다.

시설의 '최소 서비스 평가기준(MSQ)'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을 퇴출하는 방안, 학대 등 위법시설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평가인증을 거친 어린이집의 세부내역을 공개하는 방안 등도 추진된다.

특히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어린이집 평가내역 공개 제도를 통해 '우는 아이에게 어떻게 반응했나' 등 70개 지표에 걸쳐 평가 점수와 개선 사항 등까지 자세히 공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처럼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돌봄시설 종사자들의 근무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시설 인력배치 기준을 조정, 현행 2교대 방식을 3교대로 바꿀 방침이다.

이원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복지부 안에 '돌봄시설 학대근절대책반'이라는 별도 조직을 두고 20일부터 전국 아동ㆍ노인 돌봄시설에 대해 특별 점검을 할 예정"이라며 "시설 내 학대 사건으로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5/15 11:55 송고

-출처 : 복지로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