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충북여성인권] 활동가 공개채용 공고
사) 충북여성인권은 성별에 기반한 폭력을 근절하고 나아가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는 평등한 사회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입니다.
1. 채용분야 및 직무내용
모집 분야 |
인원 |
직무 내용(담당업무) |
채용 구분 |
부설 상담소 늘봄 |
1명 |
피해자 지원(상담원) |
육아휴직 대체 |
2. 응시자격
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운영지침 준용
나. 자격요건(이 중 한 가지라도 충족되면 지원 가능)
직종별 |
종사자 자격 기준 |
성매매피해 상담소 (상담원)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상담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음악치료사・미술치료사 · 놀이치료사 등 전문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6.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종사자 자격 중 각종 경력을 증명하는 경력증명서는 근무 기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의 보험료 납부영수증, 소득세 원천 징수부 등) 첨부하여야 함. 단,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시설장의 서명 또는 직인으로 증명서의 진위여부를 가릴 수
있는 내부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 기록 등)로 증명할 수 있음
3. 근무조건
채용분야 |
채용기간 |
근무시간 |
근무장소 |
보수기준 |
부설 상담소 늘봄 |
2024.4월 ~ 2025.3월 (12개월) |
월 - 금 9:00-18:00 위급 상황 시 야간 및 휴일 근무 (대체휴일 지급) |
부설 상담소 늘봄 |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의거 함. 급여:기본급,퇴직적립금, 4대보험가입 |
4.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관련 단체 유경험자는 자세히 기록)
다.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1부
라. 최종 학위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마.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바. 재직·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최종 학위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재직·경력증명서는 서류합격 후 개별 통지받은 면접응시자만 제출합니다.
5. 제출방법
가. 제출 기간: 2024. 3. 19.(화) ~ 2024. 4. 2.(화) 15일간(채용원서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나. 제출방법: 이메일 접수 (cb8297@naver.com)
6. 문의 ☏043-224-8297 채용담당
7. 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감염병 예방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접 장소 입구에서 ①마스크 착용확인 ②발열확인 ③손 소독 실시 후 입장
▣ 다음 대상자는 면접장 출입제한 및 응시 불가합니다.
- 면접일 기준 14일 이내 해외를 방문한 사실이 있는 자
- 확진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 격리대상자
-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통보받아 격리 중인 자
- 마스크 미착용자
▣ 발열(면접장 입실 전 발열 확인 결과 37.5℃ 이상인 경우)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8.기타사항
가. 채용과 무관한 개인정보는 일체 수집하지 습니다.
나.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서류 허위기재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이력서 기재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며, 작성 내용과
자격 등 기재된 내용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임용 후에라도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신체검사서 및 범죄경력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채용서류의 반환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경우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서류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및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구직자는 반환청구 할 수 없으며,
구직자의 반환청구에 대해 구인자가 반환할 의무도 없습니다. 반환하지 아니한 채용서류는 동법 제
11조 제4항에 의거 「개인정보보호 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반환기간
(14일)이 지난 후 5일 이내 파기합니다.
바. 본 채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채용계획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