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가경노인복지관 생활지원사 채용 공고 |
청주가경노인복지관에서는 2025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생활지원사 채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청주가경노인복지관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모집분야 |
채용직 |
인원 |
채용기간 |
담당업무 |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
생활지원사 |
00명 |
2025.1.1. ~2025.12.31. |
▪ 안전지원(안전‧안부확인,말벗 등) ▪ 사회참여 (사회관계향상 프로그램,자조모임 등) ▪ 생활교육(월 1회) ▪ 일상생활 지원(외출동행, 가사 등) ▪ 병원동행 이동지원서비스 ▪ 기타 사업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
※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는 정부방침 및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자격조건
구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
자격조건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을 위한 역량과 의지를 갖춘 자 |
우대사항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노인 또는 장애인 관련 대인서비스 제공업무 경력자 우대 ▪장애인인 경우 가점 부여 |
공통사항 |
▪운전면허 2종 이상(차량소지자 및 실제 운전가능자) ▪컴퓨터 활용 가능자 |
3.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기관의 운영방침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
* 복지사업 전반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
4. 공고기간
* 2024.11.18.(월)~2024.12.2.(월) / 15일간
* 채용원서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까지 유효
5. 근무조건
채용직 |
채용기간 |
근무시간 |
보수기준 |
생활지원사 |
2025.1.1. ~2025.12.31. |
주 5일 근무 (월~금 / 9:00~14:30 휴게시간 포함) 근무시간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지침에 준함 |
6. 전형일정
구 분 |
일 자 |
비 고 |
|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024. 12. 3.(화)~12. 4.(수)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및 기관홈페이지 (http://www.cjsenior.or.kr) 공지 |
2차 면접전형 |
2024. 12. 5.(목)~ 12월 13일(금) 중 기관의 사정에 따라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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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
2024. 12. 16.(월) |
||
근무시작일자 |
2025. 1. 1. ~ |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통지 및 기관홈페이지
(http://www.cjsenior.or.kr) 공지 예정입니다.
7.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1부 (기관양식 – 서명필수)
* 자기소개서 1부 (기관양식 - 2쪽 이내, 경력 및 지원동기, 업무수행능력 중심)
* 각종 자격증 사본
*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 상기 외 각 증명서류는 최종 합격 후 제출
* 입사지원서(이력서), 자기소개서 사본을 제출할 시 반드시 하나의 파일(한글 또는 워드) 편집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압축파일로는 접수 불가
※ 파일명에 지원자 이름과 지원 분야로 명기(예: 홍길동.hwp)
8. 제출방법
기관 전자우편 접수(cjsilverland@hanmail.net) / 방문접수 불가
9. 근무처
청주가경노인복지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서부로 1225
10. 문의사항
043-236-0111/ 장준섭 과장
11. 기타 유의사항
* 채용과 무관한 개인정보는 일체 수집하지 않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서류 허위기재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이력서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며, 작성내용과 자격증 등 기재된 내용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임용 후에라도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신체검사서 및 범죄경력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경우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서류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및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구직자는 반환청구 할 수 없으며, 구직자의 반환청구에 대해 구인자가 반환할 의무도 없습니다. 반환하지 아니한 채용서류는 동법 제11조 제4항에 의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반환기간(14일)이 지난 후 5일 이내 파기합니다.
* 본 채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채용계획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