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5.10.6.] [대통령령 제26578호, 2015.10.6., 일부개정]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의무 고지 및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에 관련 법령, 신고 방법,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하도록 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 관련 교육 실시 대상 기관의 범위에 종합병원과 아동복지시설을 추가하는 한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0월 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대통령령 제26578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6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2.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⑤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은 집합 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56조제2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8조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 법 제28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피해아동, 그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의 입력
3. 법 제29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4. 법 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 대한 해임요구 및 아동관련기관 폐쇄요구 등
③ 교육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68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ㆍ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 법 제29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3. 법 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 대한 해임요구 및 아동관련기관 폐쇄요구 등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9조의4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2. 법 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 대한 해임요구 및 아동관련기관 폐쇄요구 등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68조 단서에 따라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57조제1항에 제10호의2 및 제1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법 제22조제3항"을 "법 제22조의2"로 한다.
10의2. 법 제46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보호에 관한 사무
11의2. 법 제49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가정위탁지원에 관한 사무
별표 14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4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