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충주시 내의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상 신변안전과 신분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마련을 위해 이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8조(처우개선등 사업과 지원)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며 지원 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경력관리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충주시 포상 조례」에 의거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