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제18대 회장 선거운동 방법 공고
2011-04호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규정 제13조 내지 제15조 및 공직선거법을 일부 준용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제18대 회장 선거운동 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2. 14
선거관리위원장
1. 공정경쟁의무
○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선거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합니다.
2.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재산, 인격, 행위,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
3. 선거운동기간
○ 선거규정 제14조에 따라 입후보자 공고일(2월14일)부터 선거일 전일 자정(2월24일 24:00)까지로 하며, 이 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선거당일에는 정견발표와 어깨띠 착용만 허용합니다.
4.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사무소 설치시에는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습니다
5. 선거유인물
○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공식 유인물은 선거규정 제15조에 따라 후보자 사진, 성명, 기호, 소속지회, 경력,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것으로서 후보자가 자유롭게 작성하나, 절대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 표시를 금지하며, 위반할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내용 수정을 요구하거나 배포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 공식 선거유인물 크기와 수량는 A4용지 8쪽 이내이며, 용지두께 및 색상은 후보자가 정하며, 종류는 제한이 없습니다.
○ 공식 선거유인물 배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2011년 2월 18일(금) 12시까지 550부를 제출하면, 2월 18일(금) 오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인단에게 일괄적으로 발송합니다.
○ 공식 선거유인물 발송비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담하며, 선거유인물 제작은 후보자가 부담합니다.
○ 후보자가 자신을 홍보하기 위한 유인물을 추가적으로 배포하는 것을 허용하며 그 내용과 수량은 자유롭게 하되 상대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의 표시를 금지합니다. 단, 제작된 유인물은 선거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은 후 배포해야 합니다.(제작비용 및 발송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합니다.)
6. 명함
○ 후보자 성명,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cm, 너비 5cm 이내의 명함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습니다.
7. 현수막
○ 후보자가 현수막을 제작(가로 150cm, 세로 250cm)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2월 24일(목) 12시까지 제출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당일 선거 장소에 부착합니다.
○ 부착 위치는 기호배정 순서로 부착합니다.
○ 그 외 현수막은 제작 및 부착을 금지합니다.
○ 제작 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합니다.
8. 어깨띠
○ 입후보자별 3개까지만 제작이 가능하고 선거종료시까지 부착이 가능합니다.
○ 제작 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합니다.
9. 정보통신망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제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 선거운동
○ 후보자 홈페이지 및 블로그, 트위터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11. 정견발표 및 질의응답
○ 선거일 당일에 합동으로 실시합니다. 단, 찬조연설은 불가하며, 정견발표 및 질의응답 순서는 후보자 추첨에 의하여 실시합니다.
○ 후보자별 정견발표 시간은 15분, 질의응답 시간은 15분으로 합니다.
○ 질의응답은 정견발표 후 휴식시간에 선거인단이 질문지에 작성하여 질의함에 넣으면(후보자별 색상 구분함) 선거관리위원이 질문지 추첨하여 질의하며, 후보자가 자유롭게 15분내에서 활용합니다.
○ 질의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후보자에게 15분을 자유발언 시간으로 부여합니다.
12. 금권, 접대, 담합, 비방 등의 행위는 절대 금합니다.
13.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선거운동방법 외의 행위는 일체 행할 수 없습니다.
14. 이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해당 후보자에게 위배사실을 통보하고 후보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