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관리사의 자격에 간호사만 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협회는 지역사회전문가인 사회복지사가 의료급여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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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관리사의 자격에 간호사만 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협회는 지역사회전문가인 사회복지사가 의료급여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