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른 단체로 정부시책에 언제나 앞장서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법]에 의해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병행으로 함께 사용하던 지번주소 사용이 불가하오니,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재발급 신청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주소’란에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3.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2.사회복지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