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는 회비 납부자에 한해서 다양한 회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회원의 권익옹호와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 회원규정 제4조(회원의 가입) 제5항에 따라 회원가입 시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신청방법>
ㅁ 지방협회로 회원가입신청서, 사진 1매 접수(방문 또는 우편)
ㅁ 회원증 수수료 1만원, 최초 회원가입 시 연회비 3만원
<연회비 안내>
ㅁ 매 년 지방협회로 5만원 납부
ㅁ 지방협회 주소 및 계좌안내http://www.welfare.net/site/ViewBranches.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