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자 처리 방법
2018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자로 등록된 분들은 아래의 미이수자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를 확인 한 후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이수자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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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방법 |
2018년 퇴사자 ○ 이전 소속기관에서 퇴사 미처리 - 퇴사 일자 미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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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아이디>로 퇴사처리 기관아이디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교육대상자관리 > 교육대상자등록및현황 > 대상자검색 > 대상자 상세보기- 퇴사일입력- 변경 |
비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 ○ 조리원, 운전기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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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아이디>로 직종변경 기관아이디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교육대상자관리 > 교육대상자등록및현황 > 대상자검색 > 대상자 상세보기- 직종 ‘기타’로 변경 |
사단법인 등 비 해당 시설 ○ 사단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설치 근거 시설 |
<기관아이디>로 기관종류 변경 기관아이디 로그인 > 회원정보수정 > 기관분류 ‘기타’로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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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휴직자 (6개월 이상) ○ 육아휴직, 병가휴직 등 *6개월 이상: 183일 이상 (주말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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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아이디>로 면제신청 -<개인로그인-마이페이지-면제신청> *현재 19년 면제 신청으로, 사유 란에 ‘18년 면제신청이라고 별도 기재 <!--[if !supportEmptyParas]--> <!--[endif]--> |
타 법 보수교육 이수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성폭력상담원 보수교육 등 이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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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대상자 중 미이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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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아이디>로 교육 신청 유예기간 내 집합보수교육 이수 (6월 30일 이전 교육 이수) |
필수과목 미이수자 - 8시간을 이수해도, 필수과목이 누락된 경우 미이수로 분류됨. |
사이버 보수교육을 통해 필수 과목 이수 (인권, 실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