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기 총회(2018.2.28)에서 의결된 정관 개정(안)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변경 허가(2018.4.18)됨에 따라 정관 개정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정관개정 주요골자
○ 수익사업의 종류 확대로 예산확보 방안 다각화(안 제4조)
○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8조)
○ 임원 선임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20대 협회장의 공약인 불신임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4조 및 안 제17조의1)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를 추가함.(안 제16조)
○ 여성 및 현장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전달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대의원 선임 방법을 변경하고자 함.(안 제24조)
○ 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의 규정(선거규정)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삽입함.(안 제40조의1)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개정 신구대조표 (2018.4.18)
기존 |
개정(안) |
제4조(사업의 종류) ①이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국민의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 2.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보수교육 4.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운영 및 자격증교부 등의 수탁업무 5.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 6. 사회복지사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출판 7. 국내외 사회복지관련 전문가 단체와의 교류·협력 8. 사회복지사의 취업정보 제공 9. 사회복지사대회 등 행사 운영 10. 사회복지사를 위한 공제회 사업 1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 수탁업무 12. 원격교육시설 운영 13. 그 밖의 이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이 회의 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서출판사업 2. 조사· 연구 용역사업 3. 그밖에 이사회에서 의결한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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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업의 종류) ①이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호∼13호 현행과 같음
②이 회의 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서출판사업 2. 조사·연구 용역사업 3. 부동산 임대업 4. 그밖에 이사회에서 의결한 수익사업 |
제8조(회원의 권리) ①이 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②이 회의 회원은 총회(지방협회총회를 포함한다)에서 대의원을 통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제9조의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본조의 회원의 권리가 제한된다. ④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규정으로 정한다. |
제8조(회원의 권리) ①이 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지되 제9조(회원의 의무)에서 규정한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제한할 수 있다. ②이 회의 회원은 총회(지방협회총회를 포함한다)에서 대의원을 통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삭제>
③회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
제9조(회원의 의무)①이 회의 회원은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2. 회원증 교수 수수료 및 회비 납부 |
제9조(회원의 의무) ①이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2. 회원증 교부 수수료 및 회비 납부 |
제14조(임원의 선임)① 이 회의 회장은 회원의 직접, 평등, 비밀선거를 통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임한다. ②이 회의 임원 중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선임된 임원은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③이 회의 회장 및 임원 선임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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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임원의 선임) ①이 회의 회장은 회원의 직접, 평등, 비밀선거를 통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출한다. ②이 회의 임원은(감사 제외) 회장이 선임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선임된 임원은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③이 회의 회장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규정으로 정한다. 단,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 자격이 상실된 자로서 회원 자격이 복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신설> |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호∼5호 현행과 같음
6.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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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1(회장에 대한 불신임)①이 회의 회장과 지방협회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불신임할 수 있다. 1.사회복지사 자격취소의 처분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그 자격을 다시 부여받지 못한 경우 2.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침해하였을 때 3.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 ②회장과 지방협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이상 또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성립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회장과 지방협회장에 대한 불신임 발의가 있으면 당사자의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불신임 결정이 있는 날부터 그 직위를 상실한다. |
제24조 (대의원의 선임) 대의원은 각 지방협회에서 회원의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거규정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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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대의원의 선임) ① (현행과 같음)
② 대의원은 특정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대의원은 기관장을 제외한 일반 사회복지사를 20%이상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0조의1(선거관리위원회) ① 이 회의 임원, 지방협회 및 지회의 대표, 대의원 선거를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단 지방협회 대표, 대의원 선거는 지방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 또는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총회에서 선임하며, 선임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⑨ 생략 |
40조의1 (선거관리위원회) ① 이 회의 회장, 지방협회 회장, 대의원 선거를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단 지방협회 회장, 대의원 선거는 지방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의 규정에 의해 운영한다.
④ ~⑨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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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