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서식 변경 안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제2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안내’(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가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2014년 1월 1일 이후 사회복지현장실습 진행시, 변경된 양식을 준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실습기관 :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 주소 기입
2. 실습기관등록번호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현장실습 등록시스템(lic.welfare.net)에
실습기관으로 등록된 기관만 해당되며, 등록되지 않은 기관은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참고
가. 사회복지현장실습 등록기관 등록번호 확인 - 자격관리센터 기관 아이디 로그인 - 현장실습 등록&검색 - 등록 및 변경신청 - 등록번호 확인
|
붙임 :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