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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사회복지사업법46조에 따른 법정단체로서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이 일부 개정(2018. 4. 24.)됨에 따라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드리오니 학생지도 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변경 안내

    1) 개정법령 적용 대상: 사회복지사 양성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이수 계획 예정자

    2) 변경내용: 사회복지사 3급 자격 발급 불가

    3) 시행일: 2019. 1. 1.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별표 1] 개정 전·후 비교표

개정 전

개정 후

 

 

 

 

 

 

 

사회복지사

3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if !supportEmptyParas]--> <!--[endif]-->

.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if !supportEmptyParas]--> <!--[endif]-->

.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사회복지사

3

삭제

 

  나.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변경 안내

    1) 개정법령 적용 대상: 전문대학 학력 소지자 및 사회복지사 양성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이 수자

    2) 변경내용: 위 개정법령 적용 대상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1급 시험 응시자격을 갖추게 됨

    3) 시행일: 2018. 4. 25.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별표 3] 5호 개정 전·후 비교표

개정 전

개정 후

5. 별표 1의 사회복지사 2급 자격기준란 라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험일 현재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5. 별표 1의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란 라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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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공지사항 [법령개정]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 및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변경 안내 file admin 2018.11.26 843
공지 공지사항 [국가시험] 2019년도 제17회 사회복지사1급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file admin 2018.10.30 478
공지 한사협 [공지]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등록업무 잠정중단 안내 admin 2018.08.10 361
공지 한사협 [회원서비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의료복지(치과) 혜택 안내 admin 2018.05.21 543
공지 한사협 [회원서비스] <한화리조트> 숙박 할인 서비스 실시 admin 2018.04.24 743
공지 한사협 [회원서비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원 의료복지(안과) 혜택 안내 admin 2016.12.01 600
29 공지사항 제 1회 『송엽(松葉) 이윤구 사회복지 지도자상』시상 안내 file admin 2015.09.21 199
28 공지사항 이랜드재단 리프레쉬투어 신청자 모집 file admin 2015.01.30 396
27 공지사항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서류제출 안내 file admin 2018.02.21 328
26 공지사항 사)미래복지개발원 ‘복지미래를 열어가는 전문교육 안내’ admin 2015.03.09 592
25 공지사항 국민행복표준 체험수기 공모전 안내 file admin 2015.04.09 349
24 공지사항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양식 안내 file admin 2016.10.05 290
23 공지사항 ★ [필독] 2017년 제15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서류제출 안내 ★ file admin 2017.02.16 131
22 공지사항 [회원서비스] 세종호텔 패키지 할인서비스 제공 admin 2015.07.22 258
21 공지사항 [입법예고]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file admin 2015.07.06 214
20 공지사항 [월간 소셜 워커] 사회복지사협회 회원이 원하는 회원서비스 설문조사 admin 2015.04.01 465
19 공지사항 [아산사회복지재단] 제27회 아산상 후보차 추천 안내 admin 2015.07.07 215
18 공지사항 [성명서]보건복지부는 지역자활센터, 노숙인복지시설 등에도 file admin 2015.03.06 427
17 공지사항 [선거안내] 제20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인명부 열람 안내 file admin 2017.01.10 176
16 공지사항 [복지부] 2016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지침) file admin 2016.03.02 182
15 공지사항 [복지부] 2016년 보육사업안내 admin 2016.03.02 253
14 공지사항 [복지부]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사업안내 admin 2016.03.02 337
13 공지사항 [법제처]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file admin 2016.03.02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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