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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보건복지부는 지역자활센터, 노숙인복지시설 등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준수하라 !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의 85% 수준

- 노숙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의 80% 수준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복지부 2014년 인건비가이드라인 기준으로 동결

 

2005년 사회복지사업 지방정부 이양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있다.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수준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으로 떨어지자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하 인건비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지역자활센터와 노숙인시설( 부랑인시설), 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 등의 종사자들은 복지부가 권고하고 있는 인건비가이드라인보다 현저히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2015 지역자활센터 봉급표2015노숙인시설 봉급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5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85%, 80%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노숙인시설은 타시설과 달리 선임생활지도원 직급이 없어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승진 기회마저 제한받고 있어 이중적 차별을 받고 있다. 또한, 2015년부터 중앙정부로 환원된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의 인건비는 2014 수준에서 동결되었다.

 

지역자활센터, 노숙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핵심적인 사회복지시설이다. 복지부가 직접 지원, 운영하는 시설의 종사자가 매우 열악한 임금을 받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의지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이에 우리는 복지부가 마련한 인건비가이드라인을 복지부가 직접 지원,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정을 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의지를 담아 복지부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

 

- 하나, 복지부는 지역자활센터, 노숙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중앙정부사업 종사자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차별 없이 전면 적용하라.

 

- 하나, 복지부는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여 금년중 차별 없는 인건비 지급을 보장하라.

 

 

201533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강원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경남사회복지사협회, 경북사회복지사협회, 광주사회복지사협회, 대구사회복지사협회, 대전사회복지사협회, 부산사회복지사협회, 서울사회복지사협회, 세종사회복지사협회, 울산사회복지사협회, 인천사회복지사협회, 전남사회복지사협회, 전북사회복지사협회, 제주사회복지사협회, 충남사회복지사협회, 충북사회복지사협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한국군사회복지사협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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