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분기(10월~12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신청 안내
2015년 4분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아래와 같이 현재 교육계획서 심사 중에 있으며, 9월 7일(월)부터 순차적으로 승인 된 교육 개설 할 예정입니다.
※ 4분기 교육 개설 안내
일자 |
내용 |
8.03(월)~8.17(월) |
○ 4분기 교육계획서 접수 |
8.18(화)~9.04(금) |
○ 4분기 교육계획서 심사 |
9.07(월)~9.11(금) |
○ 4분기 교육 개설(보수교육센터-집합보수교육신청) |
교육 신청방법 및 기타 보수교육 주요 정보를 안내하여 드리오니 4분기 보수교육 신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신청 방법
1) 기관 아이디로 대상자 등록
- 기관 차원에서 해당 종사자를 보수교육센터에 보수교육대상자로 등록함
- 기관 아이디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교육대상자관리 → 교육대상자등록및현황 → 신규등록
※ 이미 등록 된 대상자는 바로 다음단계(수강신청) 진행
2) 개인 아이디로 수강신청
- 대상자 등록이 완료된 후, 개인 아이디 로그인 → (집합/사이버)보수교육신청 → 해당 보수교육 상세보기 → 신청
나. 교육신청 현황 확인 및 취소 방법
1) 집합보수교육: 개인 아이디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교육신청현황 및 취소신청 → 해당 보수교육 상세보기 → 교육내용 확인 혹은 취소
2) 사이버보수교육: 개인 아이디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협회사이버교육 → 수강현황 확인 및 취소신청
다. 기타 보수교육 주요 정보
1) 보수교육 이수 기준 : 2015.12.31(목)까지 필수영역(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또는 사회복지실천) 중 1평점 이상을 포함하여 총 8평점 이상 이수. 단, 사이버 교육은 총 8평점 중 최대 4평점까지만 인정되며, 4평점 이상은 반드시 집합교육으로 이수하여야 함
2) 교육 당일 실시기관별 출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대리출석, 지각, 중간퇴실 등) 수강료 환불이나 보수교육 평점 인정 불가
3) 과태료 부과
-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및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 불이익한 처분의 예시 : 해당 기관에서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불참을 직·간접적으로 강요하는 경우(교육 이수로 인한 자리 비움을 결근이나 휴가로 처리하는 등)
4) 2015년 보수교육 세부 규정 및 대상자 확인, 면제 신청방법 등은 ‘2015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붙임1) 참조
붙임1. 2015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