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 사퇴 공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이 아래와 같이 사퇴를 표하시어 공지합니다.
그 동안 위원장 및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추후 정관에 따라 총회를 통해 결원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아래는 제출일자 순서입니다)
구분 |
성명 |
제출일 |
비고 |
위원 |
김정표 |
2017. 6. 12. |
일신상의 사유 |
위원 |
박성주 |
2017. 6. 12. |
일신상의 사유 |
위원 |
김익환 |
2017. 6. 13. |
일신상의 사유 |
위원 |
권영세 |
2017. 6. 13. |
일신상의 사유 |
위원 |
김홍렬 |
2017. 6. 26. |
일신상의 사유 |
위원장 |
염창석 |
2017. 6. 26. |
일신상의 사유 |
< 정관 및 선거규정 >
※ 정관 제40조의1(선거관리위원회) ①이 회의 임원, 지방협회 및 지회의 대표, 대의원 선거를 관리 · 감독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단, 지방협회 대표, 대의원 선거는 지방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할 수 있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선거관리위원장 또는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총회에서 선임하며, 선임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선거규정 제6조(구성 등)
①선관위는 위원장 1인, 위원 6인으로 총회에서 선임하며, 이 회의 임·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②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총회에서 선임하며, 선임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017. 6. 28.
한국사회복지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