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아산상 시상요강
1. 취 지
숭고한 봉사정신으로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해 왔거나 효행 및 가족사랑을 실천하여 사회의 귀감이 된 인사들을 발굴ㆍ포상함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 하고자 함.
2. 시상내용
시상부문 | 인 원 | 상 금 | 비 고 |
아산상* | 1명(단체) | 1억원 | * 추천대상 부문이 아님 |
의료봉사상 | 1명(단체) | 5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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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상 | 1명(단체) | 5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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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실천상 | 5명 | 각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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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상 | 5명(단체) | 각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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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봉사상 | 5단체 | 각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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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가족상 | 3명 | 각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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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상 | 2명 | 각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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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상자의 자격 및 요건
1) 자 격
(1) 아 산 상 : 전 시상부문에서 공적이 가장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2) 의료봉사상 : 어려운 이웃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오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
(3) 사회봉사상 : 어려운 이웃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온 개인 또는 단체
(4) 복지실천상 :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면서 복지대상자들의 보호와 교육, 재활을 위해
헌신해온 사람 (시설장 제외)
(5) 자원봉사상 :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온 개인 또는 단체
(6) 청년봉사상 :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대학생들의 자원봉사 동아리
(7) 효행가족상 : 부모에 대한 효행, 자녀에 대한 헌신적 사랑과 가족간 우애로 건전한 가정문화 형성에 기여한 사람
(8) 다문화가정상 : 다문화가족으로서 한국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정착하고, 효행과 사랑으로 우리사회의 모범이 되는 사람
2) 요 건
(1) 단체의 경우는 정회원 10인 이상일 것
(2) 효행·가족상, 다문화가정상의 경우 효행 대상자가 반드시 생존해 있을 것
4. 추천인의 자격
1) 정부기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장, 경찰청 등 산하기관장
2) 대학의 장
3) 사회단체의 장
4)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관련 단체의 장
5) 의료기관 및 관련 협회의 장
6) 재단이 위촉한 인사
5. 추천시 유의사항
1) 추천인은 시상부문별로 1명(단체)의 후보자만 추천할 수 있음.
2) 추천인은 자기 자신(단체)을 추천할 수 없음.
6. 추천서류 접수
1) 구비서류
(1) 수상후보자(단체) 추천서(서식Ⅰ)
(2) 이력서(서식Ⅱ-1) 또는 단체 소개서(서식Ⅱ-2)
(3) 공적조서(서식Ⅲ)
(4) 기타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효행·가족상, 다문화가정상 후보자에 한하며, 효행 대상자와의
관계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
- 면허증 사본 (의료인의 경우)
- 단체인 경우 정관(회칙)
※ 한 묶음으로 만들어 3부(2부는 복사본 가능) 제출
(지정 구비서류 외 신문기사, 사진, CD, 확인서 등 관련자료 제외)
2) 접수마감 : 2010년 5월 28일 (도착분에 한함)
3) 접 수 처 : 우) 138-736 서울 송파구 풍납2동 388-1 아산사회복지재단 복지사업팀
7. 수상자 발표 및 시상
1) 수상자 발표 : 추천기관에 개별통보(10월 중순 예정) 및 신문공고
2) 시 상 : 2010년 11월 25일 (예정)
8. 기타
1) 문의 : 재단 복지사업팀(TEL 02-3010-2564 · 2566 · 2585)
2)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