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전우회 「상조사업소」 안내
국가보훈처에서 설립 허가한 사단법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자유 민주주의의 수호와 국가방위를 위하여 공을 세우다 얻은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에 의해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전국에 약 7만 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체 중 「상조사업소」는 당초 고엽제 질병으로 사망하는 동료 회원의 장례절차를 도와주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영역을 일반인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국가보훈처 보훈단체)
1999. 8. 24 국가보훈처로부터 복지기금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정관승인 및 2002. 6. 12일자 재정경제부 고시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바> 목에 의한 수의계약단체로 지정되어 있으며,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다.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 제2조(정부의 시책)1항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이 항구적으로 존중되도록 호국의식의 선양을 위한 각종행사 및 사업을 하여야 한다.
- 제2조 제6항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및 학교 등은 국가유공자의 애국활동을 교육 홍보하여 애국정신이 계승 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엽제상조회 홈페이지 http://www.kaovasj.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