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행정심판 청구 안내
「제9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 사건」 집단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수험생들께서는 제출서류 작성 및 발송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단 행정심판 청구 관련 서류 제출
○ 접수기간 : ‘11. 7. 29(금) ~ 8. 11(목)까지
○ 접수방법 : 등기우편접수
- 등기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 등기우편 도착확인은 우체국 홈페이지(http://www.epost.go.kr/)에 등기번호를 입력하시면 우편물종적조회가 가능함(협회 전화 확인 불가)
○ 접 수 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주 소 : (140-791)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동 16-88 GS한강 에클라트 202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과
○ 제출서류(첨부파일)
- 대표자선정에 대한 동의서 1부
- 청구인 명부 1부
- 확인서 1부
○ 유의사항
- 제출서류에 파란색 테두리 부분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각 제출서류 하단에 반드시 청구인 서명(또는 날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단 행정심판에 있어서 제출서류 및 내용 미비 등을 포함한 어떤 사유로든, 그리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하는 해당 '제9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에서의 '인용' 또는 '기각'의 어떤 결정이든 집단 행정심판 청구의 대표자(이태승)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는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집단 행정심판 청구 관련 추후 일정
○ 제출서류 취합 및 정리 : ‘11. 8. 12(금)
○ 제출서류 수험생 대표 전달 : ‘11. 8. 12(금)
○ 수험생 대표 집단 행정심판 청구 : ‘11. 8. 16(화)